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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연소득 4,5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들에 대해 현재 1,200만원으로 묶여있는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 연말정산 때부터 1세대 1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주택을 담보로 받은 주택구입 대출금의 이자는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근로자가 대학원에 진학할 때 등록금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세율을 인상하고, 차입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4배가 넘는 과도 부채기업은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세제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년부터 기밀비 폐지로 기업임원 등이 급여에서 업무추진비 등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공제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시행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이후부터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중 중산층·서민생활 관련 세법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우선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공포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는 비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7월 이후 근로자가 사립학교에, 개인들이 고아원 양로원 불우이웃에 기부금을 낼 경우 올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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