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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총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았다고 떠들썩하지요.
세금을 내는 것은 국방·교육·근로의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의 하나인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에서는 다리나 도로·공단을 건설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구입하는 등 나라 살림을 꾸리는데 사용한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심의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세금을 안냈다면 그만큼 더욱 많은 비난을 받겠지요.
세금이 적게 걷히면 국가는 나라 안팎에서 돈을 꿔야하고 그것은 곧바로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총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공개토록한 세금납부 실적 대상은 지난 1997∼99년까지 3년간에 걸쳐 낸 소득세와 재산세로 한정됐답니다.
우선 소득세는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등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 1년간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의 종류에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산림소득세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합소득세인데 이는 다시 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로 나뉘어져요.
직장에 다니면서 받은 월급에 대해 내는 것이 근로소득세이며, 슈퍼마켓·목욕탕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거나 전세·월세 등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때에는 각각 사업소득세·부동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았거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배당(회사에서 이익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받을 때는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같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듬해 5월에 자신이 1년간 벌어들인 금액과 내야할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세는 각 직장에서 매년 연말정산이라는 방식을 통해 세금을 떼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또 이자·배당소득은 올해까지는 다른 소득과 합해서 과세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떼는 것만으로 끝나지만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에 포함돼 계산됩니다.
이 경우 부부가 벌어들인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랍니다.
소득세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금액(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8천만원을 넘으면 40%에 달합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더 많아지겠지요.
이박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비상장 법인(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중앙정부에서 거둬들이는 국세인데 비해 재산세는 시장이나 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랍니다.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공장·상가 등 각종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죠. 건축물이 세워져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토지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각 지자체가 건물의 사용 용도나 위치·구조 등에 따라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상가나 사무실 등은 세율이 최저 0.3%이지만 별장이나 고급오락실·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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