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체납자나 결손처분자 명단이 분기별로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된다.
국세청은 체납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자료제공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다.
체납자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결손처분자는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통보된다.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증권 신용거래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요건이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체납자 17만명, 결손처분자 5만명 등 모두 22만명에 이르고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분납 등 세금납부의사가 있다고 나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사람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체납 및 결손처분자에게 자료제공일 1개월 전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제외 및 연기사유가 있으면 소명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체납 또는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신용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용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체납액은 91만7,653건에 3조5,406억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3만81건에 1조631억원이다.
지방세는 9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처분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