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내면 '탈세 범죄', 공제 이용땐 '절세 지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아니냐를 놓고 탈세(脫稅)와 절세(節稅)의 차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서 세금을 안냈거나 적게 냈다면 탈세가 되겠지만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거나 제때 신고납부를 해 공제를 받으면 절세가 되겠지요.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실례로 들어보지요.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미리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하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15%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해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게다가 확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내야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할 때까지 연 18.25%의 높은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신고해 납부하면 효율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겠죠. 반면 실제로는 1억원에 팔았으면서도 5천만원에 판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세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70∼80%정도 낮은 '기준시가'라는 것을 적용하는데 이 행위가 적발되면 실제 거래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야할 세금도 크게 늘어나게 된답니다. 직장인들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영수증을 잘 챙기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경우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면 탈세가 되겠죠.
이전글 세금 1만원 걷을 때 징세費 작년 84원
다음글 빈민지원 '퍼센트클럽' 본격착수 - 전경련 상반기결성 목표 추진/우선은 법인회원대상 이익 1%각출, 추후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