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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에 사는 2인 가구 기준 1인당 월 최저생계비가 23만4천원보다 15%(실지 원액 기준 9%)가량 늘어난 26만8천3백7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1만5천명으로 대상으로 주식비 등 기본 생계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수·지역별로 월 최저생계비를 산정해 발표했다.
최저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자(수급권자)가 받게 되는 생계비 지금액의 산출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총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92만8천원)에서 가구의 월소득과 주민세·교육세·전화요금·TV수신료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감면액(현재 월평균 1만3천원)을 공제한 31만5천원을 매달 생계비 보조로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최저생계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료품 구입비(39%)였다.
담배값·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사회보험료·주거 비등이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국민건강 차원에서 담배값(월 1만1천3백원)은 제외됐고 국민연금·의료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각각 최하 등급 보험료(6천6백원)와 하위 40% 평균 의보료(1만2천7백50원)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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