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자 소득공제 확대검토 - 집담보 대출이자도 공제… 생계형 비과세저축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정부는 내년부터 연소득 4,5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에 대해 현재 1,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규모 1가구 1주택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주택(국민주택)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면 연가 180만원 한도에서 이자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금 전체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를 받는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소년소녀 가장·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은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환경·교통문제를 고려해 에너지 세제가 조정되면서 액화석유가스(LPG)·경유 등에 대한 세금인 단계적으로 오르고 중고 자동차세가 내리는 대신 지방주행세는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 세제발전심의 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세제실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밀비 폐지 등으로 기업 임원들이 지급받던 업무추진비가 연봉에 포함되면서 근로소득세가 급증했으나 최대 근로소득공제액은 1,200만원에 불과한 만큼 공제폭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金실장은 이어 『세발심 소득분과위를 열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필요하다면 정기 국회에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 내년부터 고액 봉급자들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산층 지원 소득분배구조 개선 - 稅收감소 재정적자확대 우려 논란일 듯, "재벌 편법상속 방지 입법 없다" 지적도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21세기 정보화·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목적달성된 조세지원제도를 과감히 폐지해 선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경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산·서민층 지원 방안을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 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통합이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편방향 = 개편안의 골자는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생활보호대상자 등이 가입하는 생계형 비과세저축을 신설하고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를 2002년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우리사주를 3년 이상 소유할 경우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며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대상 지원업종을 부동산 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세제지원은 과감히 축소,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설비투자세액 공제 등 이미 지원목적이 달성됐거나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재경부는 올해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55개 조세지원제도의 상당수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없앨 방침이다.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과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적립을 허용하면서도 이 제도를 상장 및 등록 후 3년까지 제한하고 준비금 인정비율을 기존의 소득액 50%에서 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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