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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률개발원(직능원)은 민간자격증의 국가공인제도 시행을 위해 다음달 중순에 국가공인을 위한 공인 신청을 민간자격 시행단체로부터 접수한다.
접수된 공인 신청은 직능원의 심사와 국무총리실 산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올 연말에 관련 중앙행정부처장이 국가공인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인증시험, PC활용능력시험, ITQ인증시험 등 정보기술 분야의 민간자격은 물론 재무관리사, 생산관리사, 투자평가사, 신용분석사 등의 경영관리 분야 등 전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정보기술활용능력(ITQ) 인증시험의 한국생산성본부, PC활용능력시험의 PCT 등 민간단체들은 직능원의 공식적인 일정을 기다려온 상태로 곧바로 공인신청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자격증이 국가공인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입사, 승진 등에 활용돼온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며 전문대학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교육개발원의 학점은행제에도 적용돼 취득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따른 별도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직능원은 공인 신청 접수에 앞서 오는 28일 관계 부처와 시행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민간자격 국가공인의 기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국가공인의 기준은 크게 생산적인 민간자격인가에 대한 부문과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3회 이상의 검정 실적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 국가자격 수준의 검정 기준과 검정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능원은 국가공인을 받기 이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의 경우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별도의 추가 시험을 치르거나 간단한 평가를 통해 똑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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