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리기도 아동학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오래 동안 무릎을 꿇고 있도록 하는 것도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 매질로 인해 몸에 흔적이 생겼거나 옷걸이, 혁대, 나뭇가지 등의 도구를 사용했을 경우 아동학대로 간주되며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 있도록 하는 등의 경우도 아동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 자녀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TV를 보지 못하게 하거나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대부분 용납되지만 음식, 옷, 잠자리, 약 등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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