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社內대학 학위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학력파괴 사회가 앞당겨지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공포, 이달부터 일정한 시설을 갖출 경우 사이버대학 설립이 가능해지고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사내대학의 학력이 공식 인정된다고 밝혔다.2003년부터는 개인의 학습활동 결과를 학점형태로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교육 계좌제가 도입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 강좌를 개설한 뒤 학점과 학위를 주는 원격(사이버) 교육이 가능해져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경제적 형편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직장인과 주부 등이 학교에 가지 않고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이버대학은 현재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중앙대 등 65개 대학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시범 운영중이다.이들 대학이 올해안에 교육부 인가를 받을 경우 빠르면 내년 첫 사이버대학이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은 2백평 규모의 행정실,교수연구실,PC실습실 등만 갖추면 되고 학기,수업연한 등은 일반 대학과 비슷하게 운영된다. 또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화상강의나 인터넷강의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이버연수원 또는 사이버학원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사내대학도 법제화 돼 종업원 3백명 이상의 기업체는 별도 학교법인을 세우지 않고도 전문대나 대학 또는 전문대-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설치,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학점과 학위가 공식 인정된다. 2003년부터 도입되는 교육계좌제도는 일종의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의 성격으로 개인의 학력, 자격증, 봉사활동, 평생교육과정 이수 등 학습활동이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돼 고용과 보험 등에 활용된다. 이밖에 공무원, 근로자가 일정기간 휴가를 얻어 학원 등에 다니며 계속 교육을 받는 유·무급 학습휴가제도 도입되고 사회교육원 등 평생교육시설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산업체,백화점문화센터,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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