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초·중·고교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해 9,000억원이 추가 투입돼 학교발전기금모금을 둘러싼 학교와 학부모간의 마찰이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제도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표준학교운영비(95년 기준)의 100%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키로 하고 우선 학교운영지원비를 9,000억원으로 늘려 각급 학교에 평균 9,0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표준학교운영비의 61.4%인 1조2,395억원만 지원되고 있어 일부 학교에서 부족한 학교운영비를 모금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발전기금을 강제 징수하는 등 잡음이 일어왔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학교운영비 지원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표준학교 운영비 개념을 법제화하고 산출방식도 전산화·표준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발전기금 모금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초·증등교육법을 일부 보완해 ▲기금 조성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를 동원하는 행위 ▲최저액을 책정하는 행위 ▲사전납부 희망조사 ▲전화·방문·통신문을 통한 직·간접적 강요 ▲기타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특히 발전기금조성 가정통신문을 학생이나 교사를 통해 가정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발송하도록 하며, 탈법적인 기금조성이 적발되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상당기간동안 기금조성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희망한다면 자발적인 범위 내에서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탈법적이고 강제적인 기금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발전기금 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장관 명의로 작성해 전국 학부모 800만명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