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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각종 질병을 진료할 경우 진료비(처방전료)는 물론 약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전시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이 새로 부담을 떠안게 된 약값을 시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약분업 이후 노인들의 진료비와 약값을 모두 지원해주기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 약을 지을 경우 약값을 내지 않고 약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 시책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약값의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시는 보건소 등에서 발생하는 처방전료(500원), 물리치료비(500원), 한방진료비(1,100원) 등은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 때 약값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대전 시내 약국들은 노인들이 제시한 처방전을 바탕으로 약을 지어준 뒤 처방전을 1개월 단위로 모아 뒀다가 대전시에 약값을 청구하면 된다.
대전시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진료비는 물론 약값을 받지 않는 특수시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보건소 등은 진료후 처방전만을 발행하고, 약은 약국에서 따로 조제해야만 하게 됨에 따라 노인들에게는 종전에 없던 약값 부담이 돌아왔다.
대전시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도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처방료) 등은 종전처럼 계속 지원했지만 약값은 지원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전시의 이번 시책으로 보건소 등을 통해 무료로 진료받고, 약을 무료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7만1천5백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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