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상하한폭 ±30%로 확대
정부가 시장 역동성 제고와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 때 6%였던 상하한폭이 15%로 확대된지 16년만이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가격범위를 제한하고 이 범위를 넘어선 호가의 접수 자체를 막아왔다. 나라마다 변동폭 자체는 다르지만 우리와 같은 상하한가 제도는 대만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는 매우 익숙한 제도이지만 글로벌시장 전체 차원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제도였다. 가격제한 범위를 상하 15% 범위에서 30%까지 확대하면 일중 60%까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대외변수로 인해 한국증시의 변동성이 여타 시장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이미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지금은 증시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향후 예상치 못한 악재 등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