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3 오후 3:42:39

바뀌는 세법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구석구석을 뜯어보면 '세(稅)테크' 비법을 찾을 수 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14%에서 내년엔 9%로 낮아지고 배당 소득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식에 직접 투자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 뿐 간접투자인 펀드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면 500만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됐는데 내년부터는 100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또한 세법개정안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6년까지로 연장됐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 문턱을 넘을 때까지는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계속 신용카드로 쓰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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