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특별 공급 입주권 거래 가능한가?
법에 따라 서울시가 진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철거되는 가옥주는 해당주택이 40㎡ 이상이면 84㎡를, 40㎡ 이하면 59㎡ 규모의 시프트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시프트는 중산층과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2007년부터 공급했으며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가격에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철거민들이 받은 철거민 특별 공급물량을 받아 실수요자들을 유혹하는 부동산건설팅업체들이 있다. 이 업체들은 철거민 특별물량을 받아 청약통장이나 재산, 소득의 제한 없이 수십년간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나온 물량의 입주권을 거래하는 건 불법이지만, 철거전에 사들이는 건 합적적인 거래이다. 문제는 이같은 거래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철거 전(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전) 개인 간의 주택거래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매입했더라도 입주 자체가 보장되진 않는다.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시기가 확정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