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업 판별법
2010년을 정점으로 상장폐지 기업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피해는 여전하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23개사)과 관리종목 신규 지정기업(16개사) 등 총 39개사를 분석해서 상장폐지 징후를 보이는 기업의 특징을 소개했다.
우선 상장폐지 징후를 보이는 기업은 자금조달과 관련해 공모실적이 줄고 사모 방식이나 소액공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특징을 보인다. 분석대상 39개사는 최근 3개년간 (2011.1.1∼2014.3.31) 공모실적이 전년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신고서를 내지 않는 소액공모나 사모 조달금액은 전년의 2∼2.5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주로 사모 방식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하며, 사모로 유상증자 등을 추진할 때 일정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특징도 나타났다.
이들은 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등 경영권이 안정되지 않는 특징도 보였다. 조사대상 기업 중 3년간 최대주주나 대표회사가 바뀐 경우도 절반을 넘었다. 이들 중 최대주주의 횡령이나 배임혐의가 발생한 회사도 7개사였다.
회사의 영업과 관련해서는 타법인 출자 등을 통해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22개사에 달했고 이중 절반(11개사)이 기존 사업과 관련없는 업종을 새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언급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