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시대’의 돈 관리방법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1일 ‘은퇴와 투자 32호’를 내고,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변화된 노후대비 자산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지난 4월 말 근로자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년 60세 시대를 맞게 됐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 같은 정년 연장이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둘러싼 환경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긍정적인 변화로 ‘소득 공백 기간’이 단축되고, 근로 기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적립 기간도 자연히 늘어나면서, 은퇴 후 받는 연금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다음으로 ‘은퇴 파산’ 확률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정년 연장으로 은퇴 생활 기간이 줄어들게 되면, 은퇴 파산 확률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산’의 가치 증가를 들 수 있다. 인적자산이란 근로자가 은퇴할 때까지 창출하는 미래소득을 현재가치화한 것을 말하며, 근로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인적자산의 가치도 높아지게 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자산관리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번 정년 연장이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같은 임금조정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에 근로 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출하기 때문에, 근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임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면 퇴직급여가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임금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소득 공백기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본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받는 시기를 늦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고 해도 여전히 5년 가까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이때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이다. 당국이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연금저축의 의무납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연간 납부 한도를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미 50대에 접어든 근로자들도 연금저축을 활용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셋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이 준비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60세를 넘어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55세에 정년퇴직한 후 주택연금을 받기까지 5년 가까운 대기기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정년과 동시에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이번 8월부터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 공백 기간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정년연장과 법제화로 근로자들이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찾는 데 지금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며, “60세에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노후생활기간이 20~30년은 족히 넘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2013.08.01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