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계약서에 ‘갑·을’ 문구 뺀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 계약서에 ‘갑’과 ‘을’이라고 표기된 문구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갑’과 ‘을’은 통상 거래 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를 일컫는 말이다.
현대백화점은 10일부터 약 3,500개 협력사와 체결하는 거래 계약서에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측은 그간 남양유업과 항공기 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갑’이란 용어의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져 보이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이번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현대백화점은 앞으로 온라인상의 전자계약서, 오프라인 문서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계약서에 ‘갑’을 ‘백화점’으로, ‘을’을 ‘협력사’로 표기한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이미 계약서상에 ‘갑’과 ‘을’이라는 용어 대신 계약서의 용도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당시 그룹 전반이 윤리경영을 시작하면서 협력사와 파트너란 인식을 해야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상하 관계를 떠올리는 ‘갑’과 ‘을’이란 용어를 없앴다”고 말했다.
2013.05.10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