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부활…6일부터 출시
최고 금리 연 4.6%
은행들이 6일부터 일제히 출시하는 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6%로 확정됐다.
은행연합회는 16개 은행에서 7년 만기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적립식 저축상품인 재형저축을 공동 출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금리는 연 3.4%~4.3% 수준이며, 급여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이 있으면 은행에 따라 추가로 0.1%~0.4% 포인트 금리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은 급여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목돈마련 저축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기는 이자소득세(14%)와 지방세(1.4%)가 면제된다.
계약 기간은 7년 만기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7년 만기 시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혜택이 적용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이자소득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아래 은행별 기본(최고) 금리는 3년간만 보전되며, 이후는 변동 금리를 적용하므로 꼼꼼하게 잘 따져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별 재형저축 금리
(단위: 연, % / 자료제공: 각 은행)
은행 | 기본 금리 | 최고 금리 | 추가 금리 제공 요건 |
국민 | 4.2 | 4.5 | 재형저축 불입액을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면 0.2%. 직장인우대통장 등을 가지고 있으면 0.1% |
신한 | 4.1 | 4.5 | 급여 이체를 하거나 신한카드를 이용하면 0.4% |
우리 | 4.2 | 4.5 | 급여이체, 스마트뱅킹 가입,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용,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각각 0.1% 포인트씩 최고 0.3% |
하나 | 4.1 | 4.5 | 급여, 아파트관리비, 4대 연금 중 한 가지 이상 이체하면 0.2%. 재형저축 가입 후 3년 뒤 하나SK체크카드 3년간 사용실적이 재형저축 적립금액 이상이면 0.2% |
농협 | 4.3 | 4.5 | 은행카드 월평균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0.2% |
기업 | 4.3 | 4.6 | 급여이체 0.2%, 주택청약저축 가입 0.1%, 카드 연간 3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0.1%씩 최고 0.3% |
외환 | 4.0 | 4.3 |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자동이체하면 각 0.1% |
2013.03.06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