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1,790명
1년새 27.6% 늘었지만, 비중은 2.8%에 그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790명으로 2011년(1,402명)보다 27.6% 늘었지만, 비율은 2.8%에 불과하다고 28일 밝혔다.
육아휴직 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으나 임금을 보전받을 수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용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1년 2명에서 2002년 78명으로 늘어난 뒤 2011년에는 1,40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자가 만 6세 이하 영유아 부모로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는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육아휴직 대상과 급여 확대,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에서 2009년 1.4%, 2010년 2%, 2011년 2.4%, 지난해 2.8%로, 여전히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무급 사흘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3일은 유급)로 확대했으며, 다음 달 2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를 적용한다.
2013.1.30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