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득 기준 월 50만 원 이하, 카드 못 만들어
지난 10월 21일 금융 당국은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매월 부채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 즉 실소득이 월 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카드사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모범 규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각 카드사 내규에 반영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신용도 1~6등급에 만 20세 이상만 허용키로 했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결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 있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한 사실이 있는 다중 채무자 역시 신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책정하는 기준도 종전보다 강화되는데, 이 역시 실소득을 중심으로 신용 등급에 따라 한도를 차별화한다.
신용도가 1~4등급일 경우는 종전처럼 카드사가 자체 기준을 정하되, 5~6등급은 실소득의 3배 이하, 7~10등급은 2배 이하에서 한도를 책정하게 된다. 단, 결혼이나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카드사 자체 판단으로 한두 달 제한적으로 한도를 올려줄 수 있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전체 이용 가능 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한도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개월 평균 미사용 한도가 100만 원일 경우 카드론은 만기 12개월, 월 원리금 100만 원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이달 말까지 내규에 모범 규준을 반영해야 하며, 올해 안에 전산시스템에도 이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또 규준에는 매년 1차례 이상 신용카드 이용 한도 점검, 6개월간 이용 실적 없으면 이용 한도 축소, 사전 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금지, 신용카드 해지 지연 행위 금지 등과 같은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마디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카드를 만들어 분수에 맞게 쓰라는 취지로, 신용불량자 양산이나 카드 돌려막기 등의 폐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 10. 22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