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인하를 김행한다.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인하키로 했다.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원천징수액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6월말 발표한 8조5000억원의 재정보강대책에 이어 10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총 5조9000억원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날 대책은 이름이 재정지원 강화지 사실상 감세 대책이 주를 이룬다. 우선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해 왔던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키로 했다.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미분양주택 구매시 취득세를 50% 감면, 향후 5년간 양도세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로,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로 각각 인하된다. 시행시기는 국회 통과 후 취득분 부터로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택지·상업용지·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미납한 계약자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0.5~1%p 인하한다.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일률적으로 1.5%포인트(p) 인하한다.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원천소득징수 제도도 손본다. 연중 실제 납부세액보다 더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구조를 연중 납부세액을 낮춰 당장 쓸 돈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평균 10% 인하하고 소급적용도 추진해 올해 선납한 세액을 일시에 돌려줄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사회기반시설(SOC) 선(先)투자(1000억원), 기금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900억원),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1000억원) 등도 추진한다.
지방경기 부양을 위해 4000억원을 투입, 정부 소속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지난해 대비 1.6%p 제고해 2조원을 연내 집행키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수급대상 확대, 근로장려금(EITC) 조기 지급을 추진하고 내년 예산에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 3.4% 인상 및 이행급여 확대, 노인·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 확충, 근로자의 긴급 고용·생계 안정 지원 50% 확대, 방과후학교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 확충 등 총 8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성장률이 0.06%p, 내년에는 0.10%p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조정으로 올해 재정수지는 0.11%p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 9. 11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