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창업자 권리금 피해...
최근 부동산 중개(컨설팅)업체들이 주요 상권 내 상가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권리금이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높게 형성시켜 개인 창업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형부동산 정보업체는 강남역, 명동, 종로 등 초대형 상권들은 물론 노량진, 신촌, 홍대, 신사동, 논현동 일대 상권에서 중개(컨설팅)업체들이 권리금 등을 이용한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 영업사원을 50~100명 채용하고 상가 건물이나 점포의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이들을 설득해 매물을 수집하고 권리금을 부풀려 차익을 챙기고 있다. 이른바 `권리금 장사`다. 역세권 상권의 경우 상가 거래 10건 중 3~4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매출 하락과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점포 임차인들이 거래가 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다. 중개(컨설팅)업체들은 예비 창업자들이 해당 상권의 사정에 어둡고 창업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악용했다. 권리금이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상권이 좋은 자리라고 과장해 계약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밖에 임차인이 없는 리모델링·신축 매장에 입점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자가 건물주를 부추겨 권리금을 받아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분야의 전문가들은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부분이다.고등법원에서도 중개업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악의성은 있지만 중개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조언한다.
시세를 웃도는 권리금을 내고 입점할 경우 창업자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예비점주로서는 해당 상권의 권리금 수준 파악이 성공창업의 첫 과제인 셈이다.
한 전문가는 상권의 유동인구만 보면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예비점주들은 중개업자 말만 믿기 보다는 직접 발품을 팔아 권리금 시세 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한다.
매출이 우량한 상권에서 건물주와 짜고 임차인을 자주 교체시키는 방법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1~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건물주들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입점대기자와 계약하면서 사실상 매년 임대료를 크게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대형 의류브랜드, 커피브랜드 업체들이 입지와 상권이 좋은 점포를 끊임없이 찾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중개업체가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는 일반적이다.
부풀려진 권리금에 대해 종전 임차인이 온전히 가져가는 권리금이라는 식으로만 설명할 경우 `사기에 의한 취소`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2012. 3. 22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