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시장, 영업대행·고수익 투자보장 믿지말라
작성자 KARP 작성일 2011-05-16 오전 9:54:43

프랜차이즈 창업시장, 영업대행·고수익 투자보장 믿지말라

최근 창업컨설팅업체가 개입이 되어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 이상을 받아낸 혐의로 모 프랜차이즈 기업과 창업 컨설팅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수년 전부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 참석이나 창업을 권유 받았던 예비창업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중에 투자창업으로 매출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는 경우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니지만 원금보장 또는 원금보장 또는 일정비율의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유사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장한 투자자모집을 한 예로 지방의 소재한 H사는 치킨체인점 운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카드 할인(깡)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던 사례가 있었다.

120만원 투자 시 5일 단위로 4만원씩 이익금을 지급하여 한달 뒤에는 144만원(월20%)를 받는 구조였는데 어느 피해자는 투자 권유에 현혹되어 5개의 신용 카드를 발급받아 H사에 맡겼으며 H사는 받은 카드로 할인마트 등에서 카드할인(깡)하는 방법으로 카드 총 한도 600만원을 결제하고 카드 수수료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만원을 받아 투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투자금 및 수익금 계좌가 투자자 명의가 아닌 H사 명의의 계좌로 되어있었고 수익금을 H사가 빼돌리고 있었고 그나마 몇 개월 못가 수익금 지급 없이 H사는 잠적한 경우가 있었다.

물론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이라는 것과 창업 컨설팅사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이끌어 내게 한다는 상황만 조금 다를 뿐 유사수신행위라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주고 투자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창업 컨설팅사의 영업대행을 통한 투자의 결말은 이같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있다.

아무리 가맹점포를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 가장 어렵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비양심적 사업 행태는 새롭게 도약하려는 대 다수 선량한 프랜차이즈 기업과 컨설팅업체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기업으로부터 전략적으로 영업부분만을 위탁 대행하는 영업맨이나 업체에게는 치명타일 수도 있다.

그들 중 영업의 성과만을 위해 움직이는 업체들은 간혹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을 자주한다.
매출실적에 따른 수익배분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치 않으나, 실제 본사들이 사업설명회를 통해 일정비율을 보장해주는 구두설명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경우도 유사수신행위로 적용 될 수 있다.

또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사수신 피해사례를 두고 예비창업자들이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지겠다는 생각 없이 투자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기대를 버려야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진흥원과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무료창업교육을 통해 올바른 창업정보를 습득하고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사전에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11.05.16

KARP(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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