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두번 울리는 자격증
작성자 KARP 작성일 2010-11-22 오전 10:04:21

 

구직자 두번 울리는 자격증

 

 

 

 

‘국가공인’허위ㆍ과장광고 급증
공정위, 26개 관련사업자 조사

 

 

“‘국가공인’ 광고하는 민간 자격증에 속지 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공인’으로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민간자격증이 많아지고 있다며 26개 민간자격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행위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최근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민간자격증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상담 건수는 2008년 1531건, 2009년 1622건에 이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는 178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공정위는 “민간자격증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자는 대부분 학력이 다소 낮거나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는 취약계층”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자격 또는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단순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자격과 동일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미등록 자격을 등록 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민간자격기관임에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것처럼 소개하는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김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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