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땐
年650만원 고용촉진지원금
고용노동부는 17일 내년부터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ㆍ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연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취업 취약계층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고자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지원금을 주고 채용 후 최초 6개월보다는 이후 6개월의 지원 금액이 더 많아진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이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