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땐 年650만원 고용촉진지원금
작성자 KARP 작성일 2010-11-19 오전 9:38:43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땐

年650만원 고용촉진지원금

 

 

고용노동부는 17일 내년부터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ㆍ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연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취업 취약계층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고자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지원금을 주고 채용 후 최초 6개월보다는 이후 6개월의 지원 금액이 더 많아진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이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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