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둑한 ‘13월의 보너스’ 챙기려면 체크카드 써라
작성자 KARP 작성일 2010-11-01 오전 10:16:30

 

두둑한 ‘13월의 보너스’ 챙기려면

체크카드 써라

 

 

 

“소득공제율 25%로 더 높아”
국세청 올 연말정산 가이드

 

 

신용카드보다 체크ㆍ직불카드를 써야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

31일 국세청은 내년 초 실시하는 ‘2010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특히 신용카드보다 체크ㆍ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없이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체크ㆍ직불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으나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값을 치러야 그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게다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연회비가 적고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적은 편이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와 할인, 적립 등의 혜택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통장 잔액 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소비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실행하기에도 적합하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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