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ㆍ여인숙 거주자에도 싼 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에 시세 30%인 월 8만~10만원선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LH)는 주거취약계층인 고시원ㆍ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게 시중 시세의 30% 이하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만 지원됐던 임대주택이 올해부터 △고시원ㆍ여인숙의 공간이 좁아 화재와 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ㆍ목욕시설을 사용하며, 무보증 월세 형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형법상의 범죄 피해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으로 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한 자로 대상자 범위가 추가ㆍ확대됐다.
다만, 주거취약계층이라도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 이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해 산정한 금액이 22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고시원ㆍ여인숙 거주자는 각각 100만원과 월 8만~10만원이며, 범죄피해자는 250만~350만원에 월 8만~10만원 수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콜센터(1600-7100), LH 본사 주관부서인 주거복지처 맞춤형임대팀(031-738-3421, 3422)으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박선옥 경제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