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산후 사고나면 신차로 교환”
현대차, 5월까지 실시
신차 구매후 1년 이내
현대차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현대차는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새 차로 교환해주는 ‘신차 교환 서비스’를 이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차 교환 서비스는 특장차,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승용, RV, 소형상용 전 차종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이용고객에 대해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자기 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의 경우 차량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발생시 1회에 한해 수리된 차량을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 현대차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자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일부 차종에 대해 BLU멤버스를 가입한 현대차 재구매 고객 중 정상 할부와 현대캐피탈 오토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신차 교환 서비스는 고객 존중 경영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그동안의 제품 보증, 비포서비스 등 기존 일반적인 정비개념의 서비스 영역을 넘어서 고객들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배려하는 차별화된 보장 서비스”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번에 신차교환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비포서비스’ ‘중고차 가치 보장서비스’ 등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출처] The daily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