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수강료 인터넷 공개
내일부터 경찰청 홈피서
경찰청은 24일부터 운전전문학원 수강료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수강료는 학과교육비와 기능ㆍ주행 교육비, 검정료로 나뉘어 발표되며 기준은 1종 보통 면허를 딸 때로 한정된다.
경찰은 분기마다 수강료 변경 내용을 바꿀 계획이며, 수강료 담합이나 부실교육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는 운전전문학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전국 409곳 가운데 19일 현재 325곳(79.5%)이 동의했다.
[출처] The daily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