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가중지원제 폐지
근속기간 따라 차등화도
노동부는 여성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4월부터 상
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근로자의 30%를 넘을 때 고용장려금을 가중지원하던 제
도를 폐지하는 대신 여성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25%와 50% 할증해 지급하던 기준단가를
33.3%와 66.7%로 높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30% 미만인 사업장에서 경증여성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지급되는 장려금은 현
행 37만5000원에서 40만원으로, 중증 남성은 37만5000원에서 40만원으로, 중증여성은 45만원에서 50만원
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이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장애인고용 촉진 및 유지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매달 똑같은 액수로 지급됐던 경증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되, 중
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은 고용이 유지되는 한 매달 같은 액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경증 장애인 6급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장려금 지원을 받도록 했다.
[출처] The daily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