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둘째 이상, 유아학비 지원 늘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11 오전 11:00:25

만 5세 12만9000명, 만3~4세 13만7000명 등 혜택 


3월부터 맞벌이 가구와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더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은 10일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산정 방식을 고치고, 둘째 아이 지원요
건을 완화한 내용의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 범위는 가구소득 하위 70% 이하로 정해 전년도 기준을 유지했다. 소득계층 판
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전년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만5세 아동의 경우 영유아 가구의 소득수준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정부의 월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5만7000원, 사립의 경우 17만2000원이다.

만 3세~4세 아동은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50%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소득수준이 50% 초과~70%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단가의 60%나 30%를 지원받는다. 



이와함께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는 각 가구의 만 3~4세인 둘째 아이는 기준단가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동이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반비를 추가 지원한다. 역시 소득하위 70%
를 기준으로 국공립은 3만원, 사립은 5만원을 일괄 지원받는다.

한편,교육과학기술부는 가구소득을 산정할 때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빼고 산정하는 방법을 맞벌이
가구 지원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차감 없이 일괄 합산함으로써 소득규모가 커진 탓에 지원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유아학비 지원에 총 51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만5세아 중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수혜자는 12만 9000명(2,157억원), 만3~4세아 중 차등 지원 대상자
는 13만 7000명( 2,313억원), 종일반비는 12만 6000명 (682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지원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 동안이다.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시·군·구
청에서 지원 자격 확정 자료를 통보받아, 해당 유치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기존 자격 보유자로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교육청의 기존 자료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3월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6월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
는 소급지원의 혜택이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02-2100-6443

| 교육과학기술부 | 등록일 : 2010.02.10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

이전글 저소득층 소아암환자 지원도 확대
다음글 설 앞두고 배추·사과·북어 값 뛰어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