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다자녀·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04 오전 11:09:36


소득하위 70%이하 가정 둘째아이는 무조건 지원 


내달부터 다자녀 이상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3월부터 둘째아에 대한 보육료는 첫째아이가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는지
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두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
아 보육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
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맞벌
이 가구도, 앞으로는 새 기준에 따라 4인 기준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받게 된다.

예컨대, 아버지의 소득이 월 180만원, 어머니의 소득이 21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인 맞벌
이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여서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내달
부터는 새 기준에 따라 아버지 소득은 75%(135만원)만 인정돼 소득인정액 435만원으로 보육료를 지원받
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 지원 대상을 포함해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에
내달 중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개별적으로는 2월 24일부터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 및 소득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대상아동의 경우는 자격책정을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월 중에 새로이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월 중에 신청하면 3월 1일 보육료 지원분부터 적용하고, 이 기간을 경과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
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기존의 0-4세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차상위계층
0-1세) 지원은 지난해와 같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며 “또한, 올해 1월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등 행정내부적인 효율성 제고
를 통해 매년 보육료 재신청 등의 번거로움을 줄였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3



| 보건복지가족부 | 등록일 : 2010.02.03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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