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생활자들에게 소위 ‘13월의 보너스’로 불 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2월이 아닌 3월 급여 때 지급
하는 회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 인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는 회사에 1월25일~2월5일 사이 소득공제 신 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2월20일까지 서류를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해 야 한다.
이후 회사가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 말까지 환급액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는 연장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도 2월 말 에서 3월10일로 늦춰졌
다.
근로자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수 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기인 지난해에도 2월 급여 때 연말정산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가 적지 않았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서둘러 우선 가지급 형태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나중에 국세청과 최
종 정산하는 것이다.
올해도 회사 중에는 연말정산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세액계산을 서두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봉급 생활자들도 2월에 연말정산 보너스를 탈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매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는 날에는 이용객이 폭주해 서버가 다운될 지
경에 이르는데 올해도 이런 현상은 어김없이 반복됐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다소 과도기였고 연말정산 시기가 조정된 만 큼 이제 3월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 정산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아직도 2월 에 주는 회사가 있지만 3월에 정산하
는 회사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인원은 2008년 기준으로 1천404만5천580명에 달했으며 이 중 877만5천694명이 4조5
천846억원을 환급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과거 연말정산 시 부당공제 혐의가 있었던 근로자가 소득공제 자 료를 발급받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중하게 연말정산을 해달라’는 안내문을 띄우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공제를 신청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
당공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30만명 정도라고 국 세청은 설명했다.
[출처] The daily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