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보유한 산지 국가에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04 오전 10:57:07


- 산림청,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20% 감면 추진 -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올해부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
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숲 가꾸기 등 산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 백두
대간보호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을 국가가 직접 매수하는 사유
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20%를 올해부터 2012
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임업투자의 저수익성을 극복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지, 조림지 등의 산지에 대하여 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농지와 비교해 볼 때 그동안 산지에 적용되는 예산지원, 세제감면 등 각종 제도적 지
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산주에게 혜택이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올해 총 7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450ha에 달하는 사유림을 매수
해 현재 24%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32%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 산림청 | 등록일 : 2010.01.14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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