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평균 5% 인상…고엽제 피해자 수당도
국무회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 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평균 5% 인상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60세 이상의 무공 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1만원, 6ㆍ25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5.2∼17.6%씩 각각 인상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또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독립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장애등
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평균 5% 인상토록 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창원ㆍ마산ㆍ진해시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 통합하는 경우 통합이전 보통교부세액을 5년간 보
장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 제
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출처] The daily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