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소득세율 인하
전년比 4.8∼6.0% 감소
300만원이하 변동 없어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1월부터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액이 작년보다 4.8~6.0%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09년 세제개편의 후속조치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에 따라 작년 대비 4.8~6.0% 줄어 월급이 600만원인 경우 2만4890원 인하된
다. 다만 월급 300만원 이하는 작년에 세율 2%포인트를 인하해 올해는 변동이 없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비용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는 월세 소득공제는 해당 연
도 월세액과 사글세액의 합계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되,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지출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올해까지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에 대해서만 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ㆍ소득세를 10년간 감면해주는 낙후지역의 범위는 광역시 5
곳, 수도권에 연접한 충청ㆍ강원지역 10개 시ㆍ군, 인구 30만명 이상의 10개 지방 중규모 도시 등을 제
외한 곳으로 정했다.
4월부터 개소세가 부과되는 가전제품으로는 월간소비전력 400kWh 이상의 에어컨, 45kWh 이상이며 용량
600ℓ가 넘는 냉장고, 1회 세탁당 소비전력이 750Wh 이상인 드럼세탁기,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TV
로 각각 정해졌다.
우리 술 산업을 돕기 위해 탁ㆍ약주 제조시설 기준을 발효조 6㎘ 이상에서 3㎘로, 제성조 7.2㎘ 이상에
서 2㎘로 대폭 완화하고 직매장 기준은 폐지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관련, 보유 주택수 판정은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은 인별과세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산출방식은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뺀 뒤 60%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다음 이자ㆍ배당을 빼는 방식이다.
예컨데 보증금 4억원인 경우 1억원의 60%인 6000만원에 대해 5%의 이자율을 감안하면 300만원의 수입금
액이 산출되며 복비와 수리비 등 필요경비를 빼면 세금은 30만원 정도가 된다.
[출처] The daily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