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있는 교사, 교장이 붙잡을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5 오전 10:15:00
교장 인사권 강화…기간제 교원 임용권도

올해부터 공립 초중고의 학교장이 특정 교사의 전보나 전보유예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주당 근
무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장이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자신의 학교로 전보시켜 달라고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미 그런 교사가 자신의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교원을 다른 학교로 보내지 않도록 붙잡아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보(유예)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그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교과선택권 확대와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간제 근무 기
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제 교원이란 기간제 교원의 일종이지만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고 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
위 내에서 근무하는 교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학교장의 책임경영 풍토가 정착
돼 궁극적으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이 제공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02-2100-6489


| 교육과학기술부 | 등록일 : 2010.01.04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

이전글 지난해 무역흑자 410억 달러…일본 제쳤다
다음글 친환경 플라스틱 ‘녹색혁명’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