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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신고 소비자에 15일 이내 조사결과 고지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이 나온 사실을 알고 식품제조업체에 이물 발생 원인 규명을 요청하 면 해당 업체는 24시간 내에 이물 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신고 된 이물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식품의 이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식품영업자의 이물 발생 의무 보고사항과 관 할 관청의 원인 규명 절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 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섭취했을 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동 물의 사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등을 보고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이물이 발견된 식품의 제조업체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물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 로 보고해야 한다. 또, 보고받은 관청은 이물이 발생한 원인을 15일 이내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 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업체가 이물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24시간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 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소비자 또는 식품제조업체는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조 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제품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제품 그대로, 개봉된 상태에서 이 물을 발견했으면 비닐랩 등으로 밀봉하고 사진·영수증 등과 함께 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가 식품업체에 원인 조사를 요청하였는데 원인을 조사해야 할 관할 지자체에서 2~3일 이내에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식약청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cfscr.kfda.go.kr)에 한번 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2-380-1633
| 식품의약품안전청 | 등록일 : 2010.01.04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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