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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은 됐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 이동전화의 요금이 지속적으로 자동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이동통신 3사와 공동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 시스템’을 구 축해 2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휴면 이동전화는 ▲신규 가입시 이용자가 기존 이동전화의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달라 가입 또는 요금 납부 사실을 서로 모르는 경우 ▲이통사가 해지신청에 대한 처 리를 누락한 경우 발생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실태점검 집계 결과 올 7월 말 현재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이동 전화가 총 11만7,4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2.8%(50,237건)가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며, 특히 자동납부 명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용자는 이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자신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가 조회된 경 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문의해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면 이동전화 요금 납부 피해를 줄이려면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매월 요금고지 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청구내역에 모르는 이동전화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 의 출금(자동이체)·결제내역을 확인해 쓰지도 않은 이동전화 요금을 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 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이용자보호과 02-750-2670
| 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 2009.12.21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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