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과태료 50% 경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30 오전 10:36:00
▶온라인 생활 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 앞으로는 이사, 혼인 등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 민원업무
를 한 번에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된다. 12월 말 이사·사망민원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장애인·보훈
·개명 등 3종, 내년 7월까지 출생·교육 등 5종, 내년 12월까지 자동차·혼인 등 5종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고지서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 = 내년 하반기부터 종이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법인은 주민세 및 사업세
를 사업장별로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본점에서 관할 자치단체 구분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 = 내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안
내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7~11월 중 국민 개개인에게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상 지번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대체된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 과태료 경감 = 과태료 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깎아준다.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의견 제출기간내 자진 납부시
에는 20%가 추가로 감경된다.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 = 지금까지 ROTC는 2년 수료자를 대상으로, 학사장교 후보생은 4년제 대
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인력의 30~70%를 대학 1~2학년때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
한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이들에 대해 장차 장교후보생 임용을 보장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장
교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군인도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육아휴
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예방접종 확대 = A형간염의 경우 20~30대 성인들의 발병이 증가하고 있고 유행성 이하선염은 2007
년 이후 16~18세 연령군과 군부대에서 많이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A형간염과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위
해 군내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개선 =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입
영일자는 본인이 선택하되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2010 인구주택총조사 친환경 그린센서스로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인터넷조사 참여율이 30%로
확대된다. 앞서 2005년에는 0.9%만이 인터넷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재생용지 사용, 행정자료 대체 등으
로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응답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 등록일 : 2009.12.30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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