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금융 등 진입장벽 없앤다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17 오전 10:3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에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 경제 금융 기업활
동 분야 부처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는 정부관계자뿐 아니라, 기업인·직장인·
학생·경제전문가 등이 참여,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고회는 3개 부처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보고에 이어, ‘일자리 창출
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한 민관 합동토론이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피해방지 대책마련 등에 역점
을 둘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5대 정책대응으로 구성된다. 5대 정책대응은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책임있는 소비자 활동
의 진작 ▲국격 제고 및 미래 대비이다.

주요 업무계획은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보
호, 책임있는 소비자 활동의 진작, 국격 제고 및 미래 대비 등이다.

△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보건·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
하고 각 부처의 부령, 고시 등 하위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모니터링하여 경쟁제한적 규제
를 발굴·개선한다.

2010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통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할 예정이다.

△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

서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카르텔과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대상분야는
생필품, 생계비 비중이 큰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높은 수입품, 원자재 및 산업용 기자재 등이
다.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의 10~20%를 담합시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
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는 등 법집행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하도급거래 조사대상에 대기업 외에 1차 협력사도 포함시키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
취 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실상품의 추가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주요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으로 창업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가맹거래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할 계획이다.

△ 책임있는 소비자 활동의 진작

공정위, 소비자원, 식약청 등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피해 방지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상가 분양광고 분야에 대
한 조기 대응시스템 마련, 유명인사에 의한 기만적 추천·보증 광고에 대한 감시 강화한다. 소비자 불만
이 많은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이용기회 확대와 소멸방식
개선 등 추진한다.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 개선의 예로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큰 금융분야의 약
관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납골당, 홈
쇼핑(홈쇼핑업체-판매자), 외식업(제과점) 등 3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다.

결제대금예치 대상범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신원정
보 제공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국격 제고와 미래 대비

최근 외국의 국제카르텔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국 경쟁법 위반을 예방하여 국가이미지 훼손
을 방지한다. 현재 미국의 역대 벌금부과액 상위 10개사 중 한국기업이 4개이다.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
를 위한 행동준칙'을 확산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해 외국법위반 예방교육 실시할 계획이다.

경쟁법 분야에서 세계 7위권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전수
한다. 내년 9월 개최예정인 ‘서울경쟁포럼’ 및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회의’를 통해 역내 경쟁
법 확산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질서를 준수해 나가도록 경쟁관련 '연성규범(Soft Law)'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유통·공기업 등 분야로 수평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효과가 2차 협력사까지 미
치도록 협약 이행 평가시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
다. 실태조사 분야는 유통분야 전속거래, 리베이트 제공 등 이다.

미래의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의 녹색기술 개발 외에 수요측면의 녹색소비도 중요
하다. 올바른 녹색소비를 위해 녹색상품 광고시 CO2 배출량, 유기농법 등 녹색관련 중요정보 제공을 의
무화하고 유해물질 잔류량, 에너지 절감효과, 탄소배출량 등 녹색항목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소비
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 등록일 : 2009.12.16


[출처]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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