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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에 따라 수거 수수료를 부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해 징수하는 표준안을 내년 상반 기 중에 마련해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무는 기 초단체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너무 낮거나 무상이라 배출량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자원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수수료를 아파트의 경우 한 가 구당 월 800원을 받는 곳도 있지만, 무상으로 수거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4월 배출량 비례제를 도입한 이후 9월까지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평균 232.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했다.
[출처] 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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