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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 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공휴일 도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서울의 주요 도심에서 이 제도 를 시범 운영한 뒤 10월부터 전국 470곳 244㎞ 구간에 시행해왔다. 이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경찰청은 내년부터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적용하겠다고 9일 발표했 다.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32조와 33조에서 정한 교차로나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 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 각 10m 이내의 곳, 버스 또는 여객 자동차의 정류장 10m 이내 의 곳,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 등이다. 여기에 경찰이 파악 중인 차량 흐름에 막대한 지 장을 주는 곳이 포함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이날 열린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하 고, 이와 함께 내년부터 ▲직진 우선원칙 확립 ▲신호연동시스템 개발 확대 ▲무신호 교차로 통행우선 권 확립 ▲우회전 신호등 운영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도심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 선진화 방안 3단 계 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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