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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이르면 내년6월 부터 아파트와 백화점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장법에 의거해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할인점과 상가,공연장,골프연습장,종교시설 등은 일 정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와 관련, "전체 주차장의 5%이내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라 며 "개정된 법률의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규모를 정할 계획" 이라 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재 자전거 주차시설이 의무화돼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 외에 노상 주차장에도 자 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에 도록교통법도 개정돼 도로상 통행우선순위(긴급 자동차 - 자동차 - 원동기장치저전거 - 자전거 순)가 폐지 되고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자전거 음주운전 금지,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가기등의 규정도 마련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출처] The dail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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