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생겨도 일정기간 수급자격 유지 서민 안정·취약계층 배려 법령 73건 개선과제 확정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노력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 수급자격 을 유지하고 생계비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법령 개폐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했다. 이 사업은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는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 계층 배려와 관련된 73건의 과제가 보고됐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일정 완충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 상으로 증가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수급자격을 잃게 돼 실질적인 자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 적 판단에서다.
충분한 소득이 없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대상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빈곤 이 고착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는 또 병무청과 함께 고학력인 공익근무요원을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병역법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장애학생 등에 대한 학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인력수요와 주간복무만 인정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저소 득층 학습지원에 배치해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 무분야로 확대하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사범대나 교육대 졸업자를 비롯한 고학력 공익근무 요원이 서민층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배치 될 경우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협박이나 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할 때는 물론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할 때 도 전화번호 조작이 금지된다.
현재 폭언, 협박, 희롱 등의 목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표 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를 보낼 경우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조작이나 허위표시 자체가 제한된다.
법제처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도 개선과제로 선정 관련 법령 개폐을 추진한다.
우선 유료도로 이용자가 하이패스 잔고 부족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한 모든 경우 획일적으로 10배 통 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방식도 개선된다.
유로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경우에도 부가통행료를 내도 록 할 계획이다.
각종 수수료도 감면되거나 폐지된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사무처리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 는 민원사무를 확대하고, 비영리 집단급식소를 양수한 법인에 부과하던 설치.운영신고 수수료는 낮추도 록 했다.
현재 운전면허시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해 1,000원씩 지불하고 있는 자동차전문학원 수료증과 졸업증 발 급수수료는 폐지된다.
또 보건소 1회 방문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기록까지 포함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지방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토록 한다.
이 밖에도 서민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낡은 아파트의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때 부과되던 취득세 도 폐지된다.
현재는 노후된 승강기 교체도 취득행위로 판단해 취득세를 물리고 있으나, 승강기 교체로 아파트 가치 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 법제처 | 등록일 : 2009.12.01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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