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는만큼 돌려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02 오전 10:05:00
1인 기본공제액 50만원 늘어
미용ㆍ성형 등도 의료비 혜택
중ㆍ고교 교복구입비 등 추가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은 폐지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 게 연말정산이지만 구비서류나 절차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특히 올해는 1인 기본공제금액이 50만원 늘어나는 등 변경된 점이 많
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1일 예년과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사항을 담은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소개했
다. 국세청은 변경사항을 잘 살피고 소득공제가 자칫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의 큰 줄기는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와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혜택의 확대이다.

▶소득세 기본세율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8800만
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내려갔다. 다만 8800만원 초과는 현행대로 35%이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포함됐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경로우대자 연
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 혜택이 커진 점이 눈에 띈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
만원으로 대폭 늘었고 미용ㆍ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혜택도 주어진다.

▶교육비 공제는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중ㆍ고등학교 교육구입비가 추가됐다. 대학생 교육비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는 한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올해 폐지됐다.

▶많은 근로자들이 까다롭게 여기는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
면 된다.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기존의 10개 항목에 올해는 장기주식형저축 항목도 추가
됐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위해 기존의 고객만족센터(1588-0060) 외에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도 추가됐
다.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운영기간은 2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이다. 상담 대상도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로 확
대됐다.


[출처] The dail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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