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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56% 감소…기준인상.부동산價 하락탓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 다 절반 가량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 게 하락한 데 따른 것이 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21만명에게 최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15일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분이 16만명, 토지분이 6만명이다.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 억원이 기준가격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이다.
올해 납세인원은 지난해(41만2천명)보다 49% 감소한 것으로 주택 14만8천명, 토 지 7만명이 각각 줄었 다.
이는 종부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부동산 공시가 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감소했고 이중 강남 14.1%, 송파 15. 0%, 용인(수지) 18.7%, 성남(분당) 20.6% 등이 각각 줄었다.
토지분 납세자는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되고 토지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을 영향으 로 보인다.
종합합산토지 기준금액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 억원으로 인상됐다.
토지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81% 줄었다.
종부세 대상자가 줄면서 부과고지 세액도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2조3천280억원 )보다 56% 감소했다.
주택분이 2천416억원으로 71.4%, 토지분은 7천819억원으로 47.3% 줄었다.
주택분 세액이 감소한 것은 세율이 1~3%에서 0.5~2%로 인하되고 주택가격 하락 으로 올 1월1일 기준 공 시가격이 크게 내렸기 때문이다.
토지분 세액도 세율이 인하되고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5년간 비과세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1~4%에서 0.75~2%로 줄었고, 별도합산토지 분 세율은 0.6~1.6%에서 0.5~0.7%로 줄었다.
종부세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개인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500만원 초과 시 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 시에는 처음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분납세액이 제외된 고지서를 세무서 에서 다시 교부받아 해 당 세액을 1차로 12월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내년 1월말께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16일까지 내면 된다.
은행 또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 능하다.
[출처] The dail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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