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국적법 전면손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26 오전 10:19:00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복수국적을 허용 키로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미 국적법 개정안을 상
당 부분 손질해 입법예고에 나선 상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된 이들이 한쪽 국적만 보 유하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 사실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태어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
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

만 22세가 지나면 외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 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22세를 넘겼더라도 외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보 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돼 복수국적이 영구
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인 늘리기’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 을 많이 담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로 이민온 외국인이나 해외 우수인재, 외국 국적을 가졌지 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동포, 한국 국적을 회복한 해외입 양인 등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한국국
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 법무부는 지난 5월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
는 국 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허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새 개정 안을 만들었
다.

법무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 개 방에 대해서도 세부 대
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 우수인재가 국내에서 체류하고 취업하는 데 필요한 절차 를 간소화하고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가 국내에서 간편히 취업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 취지에 맞춰 출입
국 관련 법령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 고 국적 문제와 별도로
외국 우수인재들의 출입국과 이민 등에 관련한 사안 역시 내 부적으로 고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The dail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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