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타는 심야택시 생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25 오전 10:26:00
심야에 여성만 이용하거나, 외국인만 탈 수 있는 특화서비스 택시가 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
다.

또 요금이 저렴한 경차택시가 선보이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량 택시는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택시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여객특성에 따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
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심야 여성택시나 외국인 전용택시, 업무지원이나 심부름 전문택
시 같이 운송과 함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서비스업체가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다.

또한 요금이 저렴한 1000cc 이하의 경차택시를 신설해 이용의 폭을 넓혔다. 현재 택시는 1600cc 이상 소
형과 중형·대형·모범형·고급형으로 구분돼 있다.

불량 택시 퇴출 근거도 마련됐다. 개인택시를 포함해 택시업체가 과태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
아 쌓인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합승 등은 4대 승객불편사항으로 분류해 위반 시 5배를 가중해 벌점을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면허권자(국토부장관)와 요금결정권자(시도지사)가 분리된 광역급행버스 면허 및 요금
체계를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출처] 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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