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연립주택도5년내 실거래가 공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24 오전 11:28:00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전·월세로 확대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25일 한국토지주
택공사 정자 사옥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 매매는 물론 전·월세 거래가도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 정보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제도를 이용해 읍·면·동 사무소에
서 직접 전·월세 가격을 입력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아파트에 대한 매매 거래가격(층별)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 연립·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실거래가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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